구제역 위험성 높을경우 반경 3km까지 방역관리 대폭 확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는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일시이동중지 발동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해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방역권역이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